임광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지방교부세는 국세 수입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국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교부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가 감소하여 지방교부세를 줄여야 할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신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