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세의 기존 규정:
- 현재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40%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문제점: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거나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나뉘어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경우, 해당 단체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거나 기존 지방자치단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되거나 기존 자치단체가 나뉘어 새로운 자치단체가 생기는 경우에도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프라 확충과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