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교부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바꾸어 소방 분야의 예산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2. 소방교부세의 모든 재원을 소방 분야에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소방 분야 예산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비율이 낮아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와 소방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소방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