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 사용 목적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여 소방재원의 운용에 있어 예산권을 강화하고자 함.
3.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되어 있던 명칭을 변경하여 소방과 안전 분야의 교부세가 각각 편성되고 사용되는 것이 명확해짐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소방 및 안전 관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더욱 적절하게 소방인력을 운용하고 소방 및 안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