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
2.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 및 복지 비용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함.
3.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구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 체계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