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매년 조금씩 높여 최종적으로 26.14%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지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승시켜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