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부세의 운용 목적: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같은 특정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2. 기존 배분 방식의 한계: 현재는 용도별로 배분 비율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해 예산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정해진 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3. 목적별 배분 비율 폐지: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특정 지역의 현안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 맞춰 예산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4. 지자체 재정 대응력 강화: 고정된 비율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긴급한 재난 상황이나 지역의 특수한 현안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특별교부세의 배분 비율 제한을 없애 대규모 재난이나 시급한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 예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