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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중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6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세금 일부를 소방안전에 사용함으로써 소방 시설의 개선과 인력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철민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