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는데, 이를 20.24%로 1%포인트 인상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수준이며, 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어려움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을 조정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