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정부가 필요한 경우 지방교부세를 임시로 줄일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교부세를 줄이더라도 원래 금액의 10% 이상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지방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3.7%에서 최종적으로 24.24%까지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1%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가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실현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