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그 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적용됩니다.
2.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와 이를 작성하는데 사용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반복적이고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다시 검토하거나 수정하도록 요구합니다.
3.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고서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 보호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