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주민 등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함.
2. 환경영향평가 규제에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중지나 원상복구 명령 이외에도 과징금을 조기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을 강화하려고 함.
3.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점 누적 관리를 도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환경영향평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