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행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행업자의 평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현황조사를 도입하고, 대행업자의 선정과 검토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2. 환경현황조사의 계획과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전문위원회에서는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게 됨.
3. 이로써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함으로써 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가능하게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현황조사를 도입하여 대행업자의 평가를 검증하고, 전문위원회에서는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