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행업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부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행업자의 평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현황조사를 도입하고, 대행업자의 선정과 검토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2. 환경현황조사의 계획과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고, 전문위원회에서는 환경현황조사서를 검토하게 됨.

3. 이로써 환경현황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분리함으로써 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고,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가능하게 함.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현황조사를 도입하여 대행업자의 평가를 검증하고, 전문위원회에서는 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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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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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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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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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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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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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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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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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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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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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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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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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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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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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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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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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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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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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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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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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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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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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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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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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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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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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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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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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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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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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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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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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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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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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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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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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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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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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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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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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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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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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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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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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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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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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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