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온실가스를 명시하도록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로써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들은 온실가스의 영향도 평가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게 되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온실가스를 평가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