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공개를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의 접근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공고 방식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도 확대합니다.
2. 현재 주민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서 초안을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서를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를 증대시켜 환경영향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