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정 절차 도입: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는 현행 절차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조정 과정 신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이 법안은 환경적 측면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보다 잘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정을 도입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계획의 적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