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상설위원회 신설]: 기존에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던 협의회 대신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2. [심층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기존 시행규칙에 머물러 있던 ‘중점평가’ 제도를 법률상의 ‘심층평가’로 격상하여 명시합니다. 환경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합니다.
3. [거짓·부실 작성 심의의 일관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상설위원회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절한 평가서 작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4. [갈등조정 기능의 실효성 강화]: 지난 5년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갈등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상설위원회가 직접 심의합니다. 협의기관장의 권한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갈등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