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절차의 유연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중점평가 대상: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간이평가 대상: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간이평가 대상에게도 환경보전대책 마련 및 이행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4. 재협의 생략 기준의 완화:
사업 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한 경우,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미승인, 지연 등으로 협의 후 5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계획 또는 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더 효과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