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기준인 '주민대표'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해주고자 합니다.
2. 해당 계획이나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지정합니다.
3.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주민대표'의 정의가 모호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민의 견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