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시설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작업이나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사업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빠른 복구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2.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공사 금지 규정의 예외로 취급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공사를 즉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지성 호우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행정 절차로 인한 복구 작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난복구와 재해 예방 작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