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예측 및 평가해야 합니다.
3.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과 같은 산림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산림 벌목으로 인한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 훼손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