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적 호우와 같은 재난이 증가하면서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2. 현재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작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제안된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공사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피해 시설의 본래 기능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