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등14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는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내용이 없습니다.
2. 이에 따라 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과 최소화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온실가스의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온실가스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