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 비용 예치 제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을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재정적 영향력을 줄이고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제3기관의 발주 권한: 기존에는 사업자가 직접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제3의 기관이 이를 발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평가 과정에서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