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개최 시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서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ㆍ조정을 요청ㆍ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반려하거나 해당 사업의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를 통해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실현하고, 금품 수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