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사업 지역이나 사업 규모가 일정 이상 증가하거나, 특정 지역의 보전 상태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루어집니다.
2. 그러나, 기존의 평가 후 해당 지역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이 발견되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재협의나 변경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업 승인 이후에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반영하여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