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특별자치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특별자치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여부를 대통령이 정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시ㆍ도의 조례로 판단하는 대신 대통령이 직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또한, 특별자치시도의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를 추가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 여부를 정하도록 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환경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