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해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만을 규정하던 것에서, 자격증을 빌리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로써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모두 제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통해 자격증의 악용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청렴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격증을 통한 대여ㆍ알선행위를 통해 돈을 벌이는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