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책임관리기관의 장은 긴급한 재난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부장관과 협의 후 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해당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조치는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마련되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가속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