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에서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나 사업계획의 보완 또는 조정을 요청할 때,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내용으로, 보완 요청에 대한 불복 절차를 현재의 제도 안에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이의신청 근거 신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며, 더 넓은 범위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수용성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환경부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