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속한 위원들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 즉 민간 전문가들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형법상 범죄 행위를 할 경우,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3. 현행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회 위원의 법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정한 금품 수수와 같은 부패행위를 방지하여 전문가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며, 동시에 주민들의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