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3진 아웃제는 환경영향평가업체가 1년 동안 총 3회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등록취소를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2.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체가 3회 영업정지를 받을 만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1년을 넘기면 등록취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등록취소 기준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보다 엄정하게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