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의견 수렴의 강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이전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항목과 범위를 공개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 수용성을 높이고 초기 단계에서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견 수렴 절차의 이중화 방지: 기존 법령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된 경우 추가적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 영향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의신청권 보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법률로 명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