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절차 간소화: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 관련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 필요한 환경보전방안 등의 서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행정 절차의 효율성 증대: 기존에는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서류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재해 및 재난 복구의 신속성 확보: 본 개정안은 재해 및 재난 상황에서 복구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단순화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복구를 가능하게 하여, 피해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환경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