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이의신청권 보장: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현실적인 보완 요구: 기존에는 환경부장관의 보완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과도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이 과도한 보완 요구에 대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권리구제 기회 확대: 개정안은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보완 요구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