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정 절차 도입: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계획 단계에 해당하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할 때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 협의 이후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부분에 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할 경우에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환경적 측면 검토 강화: 조정 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 계획 시 환경적 측면에서의 계획 적정성과 타당성을 더 철저히 검토하게 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촉진: 이 같은 조정 절차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인 환경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도록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적 측면의 조정과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