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유연성 강화: 계획이나 사업의 규모, 내용, 위치 등을 기준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중점평가 대상에 대한 공청회 의무화: 중점평가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공개적인 토론과 의견을 듣도록 규정합니다.
3. 간이평가 대상에 대한 절차 간소화: 간이평가의 경우 평가서 작성이나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과정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속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간이평가 대상 사업의 수행 시에도 환경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며, 새로운 규정이 준수되는지 관리하는 조항들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층 더 합리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경 보호에 필요한 엄격한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사업 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환경 관련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