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야생동물과의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현행법에는 공공기관 등의 소관 인공구조물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모든 인공구조물, 공공물, 사회적 장소 등에 대한 야생동물 충돌 방지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2.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 조류충돌 고려: 현행법에는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에도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준수 확인: 이 법률안은 최근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인공구조물에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에 해당 법률 개정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인공구조물에 야생동물 충돌 방지조치를 의무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 시에 조류충돌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류충돌로 인한 야생동물의 생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공구조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