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사업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일부 조항의 수정 및 추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현행법을 개선하여, 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