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행계약을 체결한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대행계약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업자를 사업자가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에 의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계약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부정한 평가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와 교체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