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된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계획이나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2. 그런데, 현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할 때 반드시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평가과정을 더욱 전문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