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로써 자격이 없거나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격 취소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에서 자격 정지가 가능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반대로 교육 및 훈련 미이수의 경우 강행규정으로 엄격히 조정하였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 적용되는 규정을 재조정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자격 취소 대신 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자격 취소 및 정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