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중, 환경현황조사를 환경영향평가서와 분리하여 공탁제로 실시합니다.
2. 거짓평가서가 반려될 경우, 제3의 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업체가 평가서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며, 작성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3.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계획 또는 사업의 수립과 시행을 돕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식의 개선입니다. 이를 위해 거짓 작성이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