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절차 도입:
- 현재는 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만, 법 개정 후에는 환경영향의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 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2. 심층평가 대상 사업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 환경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구분되어 공청회를 의무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해 사업을 심의합니다.
3. 신속평가 대상 사업과 절차 간소화: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으로 구분되어 주민 의견 수렴 및 평가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되,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신속평가 대상 결정도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 환경보전방안 이행 관리 및 제재 강화:
- 신속평가 대상 사업 시행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전방안의 적정한 이행을 관리하기 위해 준용 규정 및 벌금, 과태료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평가를 진행하고, 환경 보전과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환경보전방안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