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해진 사업이나 개발 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는 사업 승인 이후 환경적 조건이 변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발견되어 해당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역은 재협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것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후 변경사항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 변경협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가 한번 이루어진 후에도 사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적 변화나 새로 발견된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고, 환경을 보다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