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평가 요청의 의무화: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됐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중대한 환경 영향이 발생했을 경우, 환경부장관은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법령을 개정함.
2. 환경영향의 실효적 예측 및 평가: 이를 통해 사업의 환경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실효성을 높임.
3. 국민생활의 질 향상 목표: 재평가를 통해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의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에 실제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환경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재평가를 요청하여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