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실제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협의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려하지 않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의 위촉기준 개선: 위촉되는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성을 증진합니다.
3.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금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심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려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