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해당 평가시 온실가스 배출의 범위를 분석하고 평가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 대상지역 설정과 평가 항목 및 범위 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함.
3.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를 포함시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