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만,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변경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보장합니다.
2.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검토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합니다.
3.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추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역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전문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역이용영향평가로 변경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과 구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