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할 때,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작성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비인정자의 참여를 금지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위반 시 벌칙 부과: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인정받지 않은 기술자가 참여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3. 환경영향평가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준수: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이 정한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가 발주로 인한 거짓이나 부실한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을 강화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부실 평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